대법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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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국악소녀’ 송소희 씨(22)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씨는 2013년 7월 최 씨와 수익 배분을 5 대 5로 하는 7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 씨의 동생이자 소속사 매니저인 A 씨가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 씨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최 씨는 위약금과 정산금 등으로 6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 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 측이 요구한 위약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송 씨 측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6월 송 씨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산금 등 3억700만 원은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악소녀#송소희#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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