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마감재’ 포스코건설 사장 국감장 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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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아파트마다 라돈 검출… 이정미 의원, 증인으로 신청
입주민들 피해 구제 신청에… 건설사측 “법적 책임 없다”
재시공 두고 1년여 간 공방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시공한 아파트에 이어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시공한 아파트에 이어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건설사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 사장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 라돈(Rn·1급 발암물질) 검출로 1년여 동안 입주민과 재시공 여부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정기국회 국정감사(환경부·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장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된 경위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은 A아파트에서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6월 30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이 민간 업체에 의뢰해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m³당 148Bq(베크렐)을 초과하는 210∼306Bq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마감재 일체의 교체를 포스코건설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인천시는 3월 라돈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다. 라돈 간이 측정기를 30대에서 143대로 늘려 일선 구군의 환경 관련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애를 썼다.

포스코건설은 “송도 A아파트의 경우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마감재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기 때문에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가구의 화강석 자재를 교체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7월 30일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 가구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 작업을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달 말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에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8월 10∼12일 라돈 측정을 한 결과 250여 가구 중 58가구에서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항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라돈 검출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라돈 마감재#포스코건설#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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