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분노…시위중 경찰폭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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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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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은 날,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에 올라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던 2017년 3월10일 종로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가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흥분한 최씨는 집회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최씨는 맞은 편 경찰버스 위에서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경찰관 뒷목을 잡아 주저앉혔다. 또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끌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최씨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공무 수행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크게 해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버스 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칫 추락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며 “또 최씨가 조기에 체포되는 등 최씨가 행한 질서 문란행위 시간이 비교적 짧고, 최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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