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전기매트서 라돈 기준치 초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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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8개 업체 제품 수거 명령

여성 속옷과 전기매트, 이불 등에서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약 5만6000개 제품을 대상으로 매일 10∼17시간 사용했을 경우 라돈 검출량을 측정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골라냈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 속옷과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와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에서 판매한 침구류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패드, 버즈가 판매한 소파, 누가헬스케어의 이불 등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최대한 빨리 수거하도록 감독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전화상담과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여성 속옷#전기매트#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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