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설립때도 조국 부인 돈 들어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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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5촌조카 “아내 계좌로 송금돼” 시인
차명소유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호송차 오르는 5촌 조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호송차 오르는 5촌 조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유상증자 자금뿐만 아니라 설립 자금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부인 이모 씨 계좌로 송금한 돈이 설립자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쓰였다고 인정했다.

2017년 5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오르며 관보에 공개한 정 교수 재산에는 ‘사인 간 채권 8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3억 원은 정 교수에게 차용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린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흘러갔고, 정 상무는 이 돈을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남은 5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조 씨의 부인 계좌로 송금돼 코링크PE의 설립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 2016년 2월 설립 당시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은 2억50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설립과 유상증자 자금을 정 교수가 빌려줬다는 점에서 코링크PE의 주식을 정 교수의 차명 소유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차명 주식으로 결론이 나면 조 장관과 정 교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 씨가 조 장관이나 정 교수와 코링크PE 지분 매입 등을 공모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사모펀드#코링크pe#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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