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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대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나도 갈아탈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6 08:28
2019년 9월 16일 08시 28분
입력
2019-09-16 08:25
2019년 9월 16일 08시 2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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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접수가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렸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빌린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자녀 둘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의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상품 계획이 공개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도 따져봐야 한다.
신청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실제 대출은 10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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