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서울대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 업무에서 사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수와 직원의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서류평가,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자녀, 친족이 서울대에 지원한 교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왔다.
서울대는 올해 7월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수는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 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한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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