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1%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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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m2당 197만3000원 적용… 민간 아파트도 연쇄 인상될지 주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1.04% 오른다.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이번 조정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전보다 m²당 1.04% 인상한다고 15일 고시했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매년 3, 9월 두 차례 조정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이번 인상으로 m²당 기본형 건축비는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과 지하 면적, 층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전용면적이 85m²(공급면적 112m²)이면서 가구당 지하 바닥 면적이 39.5m²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약 224만 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소폭 인상됐지만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간 택지 분양가는 사실상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이 결정해 왔다. 다만 이로 인한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산비(초고층 주택이나 친환경 자재 사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를 통해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분양가 상한제#아파트#건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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