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눈덩이’에… 1인당 稅부담 내년 750만원 사상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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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3년 국가재정계획
올해보다 9만8000원 증가… 고령화 따라 기초연금 등 확대
‘문케어’ 건보지출 연평균 9.8%↑… 2023년 1인당 850만원 넘을듯

내년 1인당 세금 납부액이 평균 750만 원에 이르고 2023년에는 850만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는 별로 늘지 않는데 복지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국민 한 사람당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으로 올해 추산치(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인당 세 부담은 2020년 국세(292조 원)와 지방세(96조3000억 원) 합계를 추계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내는 세금 평균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800만 원을 넘어서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3년에는 853만1000원으로 올해에 비해 113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구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의 의무지출액이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용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10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8.9%씩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더불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 늘어난다. 4대 연금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연간 증가율이 12.1%에 이른다. 올해 521만 명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2023년 665만 명으로 늘어나는 점도 의무지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16조9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2019년 8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9.8%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예산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올해 기준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비용은 올해 12조4000억 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1인당 세금 납부액#복지지출#국가재정계획#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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