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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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에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어민들은 추석연휴에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신안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피해 우심지역, 흑산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흑산면 장도 어민들은 추석연휴 내내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전복·우럭 가두리양식장 복구 작업을 벌였다. 김창식 장도 이장(73)은 “전복·우럭 양식 20어가는 링링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다. 도시에서 추석을 쇠러 온 자녀들까지 파손된 양식장을 복구한 뒤 귀경했다”고 말했다. 태풍 링링의 피해는 신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신안군이 피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시설 피해액이 최소 18억 원, 흑산면(특별재난지역)은 최소 4억5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전남도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도내 시설 피해액은 14일 기준 84억7600만 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안지역의 시설 피해액은 도내 전체 피해액의 50.6%인 42억8600만 원에 달했다. 우선 신안지역 전복·우럭 양식장 141곳의 시설이 파손돼 12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전복·우럭 생물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피해는 천일염 저장 창고나 어선·어망 파손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안지역 전체 피해 가운데 70%가량은 흑산도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우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태풍으로 파손된 신안지역 양식장 어민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설 피해액의 35%를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19일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안지역 피해 조사를 나올 예정인데 이후 지정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며 “지정되면 신안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태풍 링링#전남 신안군#태풍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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