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 항의에…민원인 폭행한 경찰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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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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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한 경찰관이 신고 사건 처리 도중 민원인을 폭행해 피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 씨는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 B 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B 씨가 불친절해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찍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내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며 B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넘어져 있는 고소인을 보고 즉시 일으켜 세우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측은 B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강남 경찰서로 넘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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