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세제혜택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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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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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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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 세율(14%)보다 세율이 대폭 낮다.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펀드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할 때도 공모 리츠·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투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 중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을 지역·자산·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공모형 리츠·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비주택 분야에서 흡수하고 주택중심의 부동산 투자 관행이 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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