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정’ 우석제 안성시장 “참담하고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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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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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사진=뉴시스
우석제 안성시장.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해 우 시장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정공백을 우려하며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 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총 37여억 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1,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우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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