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나경원 아들 건 윤리위 대상 아니다…“조국 딸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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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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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각각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과 포스터 연구는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전혀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논문은 제1저자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포스터 연구는 그런 국제 기준이 없는 데다 학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등 의협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의협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이어지자,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포스터 연구는 정식 논문이 아니며, 연구에 대한 일종의 예비보고로 볼 수 있다”며 “논문 출판과는 결이 다르다는 전문가 판단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포스터 연구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고 학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다”며 “(단국대 논문의 경우) 책임저자가 (잘못을) 인정한 데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문제까지 있었고, 포스터 연구 제1저자인 김씨의 자격 문제는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5년 공학 분야 최대 학술대회로 꼽히는 국제의용생체공학 학술대회(EMBC)에서 광용적맥파와 심탄도를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나경원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아들은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또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졸업)으로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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