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개선방안 발표…20인미만 ‘처벌’→‘컨설팅’ 위주로 전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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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개선방안' 발표…내년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신설 사업장 노동법 교육 실시
빅데이터 분석해 근로감독 대상 선정 정밀 타깃팅
수시감독은 기획형·청원형·신고형으로 정비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용부에 수사실 설치 예정"
신고 사건 '회피 제도·기피 제도'도 새롭게 도입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 중심 행정 대신 컨설팅 위주로 근로감독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는 우선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 노동법 주요 내용은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법처리 등 처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장 자율개선 행정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감독 업무가 시정명령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단순한 체계로 구성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 해서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 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예컨대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우 제조업 중심으로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식이다.

권 단장은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감독대상을 정확히 타깃팅(선정)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44만여건의 신고사건과 2만5000건에 달하는 근로감독대상을 교차분석 해서 효과성 있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다.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 기획형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청원형 감독은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이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실을 고용부 전 지방관서에 설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 감독을 하기 전에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 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에 대해선 회피·기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회피 제도는 신고인·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로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피 제도는 신고인·피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기피를 가능토록 한 제도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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