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쓰러진 나무 제거중 추락 소방관, 끝내 숨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9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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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계급 특진·훈장 추서·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피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부안소방서 소속 권태원(52) 지방소방위가 이날 오후 1시4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권 소방위는 전날 오전 9시58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농기계 저장창고 지붕 위에서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추락했다.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3m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채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권 소방위의 빈소는 전북 군산시 금강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소방청은 현재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권 소방위의 영결식은 부안소방서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소방청은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해 고인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절차도 밟는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권 소방위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차남(21)은 현재 창녕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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