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9명 인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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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심사논란 이후 4년만에 문화재청 의견수렴 한달뒤 확정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심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보유자를 6일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승무에 채상묵 씨(이매방류), 태평무에 양성옥·이명자·이현자 씨(강선영류)와 박재희 씨(한영숙류), 살풀이춤에 김정수·정명숙 씨(이매방류)와 김운선·양길순 씨(김숙자류) 등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무형문화재위는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도 (문화재로서) 전형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무용 종목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5년 11, 12월에도 세 부문 보유자를 심사했지만 조사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2월에는 태평무 부문만 양성옥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무용계에서 반발이 일어나 인정이 보류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3월 보유자 인정 작업을 재개했다. 세 부문의 후보자를 11명으로 추린 뒤 기량 검증과 인정을 둘러싼 찬반 주장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기록으로 기량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재 승무는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일한 보유자이며,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보유자가 없다. 승무 보유자인 정재만 선생이 2014년 별세한 데 이어 승무와 살풀이춤 보유자였던 이매방 선생이 2015년 작고했다. 태평무의 유일한 보유자였던 강선영 선생마저 2016년 세상을 떠났다.

보유자 인정 여부는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보유자가 새로 인정된다면 태평무는 31년, 살풀이춤은 29년, 승무는 19년 만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문화재청#국가무형문화재#승무#태평무#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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