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딸 논문초고 파일정보, 조국 작성관여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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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조국 “오래된 학교PC 집에 가져와… 논문작성에 개입한 적 없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 씨(28)의 제1저자 등재 의학논문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가 논란이 됐다.

조 씨가 2007년 8월 26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후보자로 나와 있다. 회사명은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정 횟수는 2회로 나와 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딸의 논문에 관여한 정황이라며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첫 질의에서 “(후보자의) 딸 논문이 취소됐다. 조 후보자가 관여 안 했나. 이 파일이 후보자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며 조 후보자를 공격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는데 IP(인터넷주소) 추적을 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의 잘못이라고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PC가 (사용기한이 오래돼) 중고가 되면 집에서 쓰고 있다. 학교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 주는데 오래된 PC를 집에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문서는 집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떤 파일들이 작성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제공한 물품을 법에 따라 불용(不用) 처리 없이 집으로 가져간 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학교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모르느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또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다. 제 서재의 컴퓨터를 1대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아내와 딸도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며 “논문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며 내용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유출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압수물 자료가 유출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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