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일부 유죄 ‘벌금 3백만 원’…지사직 상실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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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당분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의 운명은 ‘친형 강제입원’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2012년 이 지시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위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0여 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급하게 빠져 나갔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인들은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해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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