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교직원이 1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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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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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교직원이 열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최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며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위 내용을 6일 제공했다"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학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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