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세금-부담금, 일반담배의 절반… 정부, 용역 발주… 12월 세율 조정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액상형은 그동안 일반담배보다 세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5월 미국 전자담배인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뒤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개별소비세 등 부담금은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1mL가 일반담배 12.5개비와 같다고 본 기존 과세 근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4500원짜리 일반담배(궐련)에는 국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등 총 3323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 529원과 담배소비세 897원 등 3004원이 부과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0.7mL는 개별소비세 259원, 담배소비세 440원 등 1669원으로 세금과 부담금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액상형 전자담배#개별소비세#인상 추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