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조국 압수수색’ 내게 미리 보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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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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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또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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