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고까지’…국립대 교수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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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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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북 모 국립대교수인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21일 오전 0시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B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 운전자 B씨가 전치 1주의 경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은 전치 2주의 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당시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상태에서 약 5km 정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A교수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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