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치준씨, 부마민주항쟁 사망자로 인정…사망 40년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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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委, 제54차 회의 결과 발표

부마민주항쟁 당시 주검으로 발견돼 현재까지 유일한 민간 희생자로 알려진 고(故) 유치준씨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사망한 지 40년 만이며, 유씨 측 유족이 부마항쟁 사망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국무총리 소속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제5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선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유씨(1928년생)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공사현장 노동자로, 그해 10월 19일 오전 5시께 마산합포구 산호동 용마동창회관(당시 새한자동차 앞 도로변)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씨 유족들은 지난해 6월 15일 위원회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신고 접수했고, 그해 10월부터 유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씨의 사인이 ‘물리적 타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시위가 유씨의 퇴근 시간 이후 사망 장소 인근에서 격렬하게 발생했다는 점, 경찰은 유씨 시신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담당검사에게 보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유씨의 사망이 부마민주항쟁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유씨 사망 사건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사실 300여 건 중 유일한 사망 신고 건으로, 유족과 관련단체 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

홍순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억압적인 유신 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선 부산·마산 시민들을 국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공권력을 투입하는 상황 하에서 고인은 국가 권력의 직·간접적 행위와 관련돼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 40년간 고통을 겪었을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및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함과 동시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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