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돈벌이 활용 유튜브, 2000억 벌금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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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동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몰래 불법 수집해 ‘표적 광고’로 돈벌이를 해온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유튜브가 미국에서 약 20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 주 검찰은 4일(현지시간)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표적 광고를 판매해 온 유튜브에 대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연방 규제가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 벌금이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아동들의 동영상 시청 등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했다. 이어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아동들에게 바비 인형을 만드는 완구회사 마텔 등의 표적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유트브 측은 당국과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아동 비디오에 대해 댓글을 없애고, 아동을 상대로 한 비디오 시청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등의 새로운 아동 보호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원 처벌은 피했다.

“유튜브가 모회사인 알파벳의 하루 매출액에 불과한 벌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았다”는 ‘솜방망이 제재’ 논란도 일고 있다. WSJ는 “민주당원인 로히트 초프라 FTC 상임위원이 제재가 너무 약해 구글이나 유튜브가 어린 이용자들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시도를 단념시키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 의지가 약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벌금은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미국의 모든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튜브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1.11% 올랐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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