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 제주서 “버스타느니 교통유발부담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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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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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관제탑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모습. /뉴스1 © News1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관제탑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모습. /뉴스1 © News1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쓴 제주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유발부담제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 결과 부담금 총 59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시설물은 1997곳이라고 5일 밝혔다.

민간기업체가 1857곳(56억3700만원), 공공기관은 140곳(2억7900만원)이다.

시설물마다 부과되는 부담금은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10만원 수준이다.

제주시에서 부담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연간 이용객이 3000만명에 육박하는 제주국제공항으로 4억3700만원에 달한다.

제주대학교병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롯데시티제주 호텔 등은 2억원대 후반이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업체측에서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이행 여부를 따져 부과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에서 요구한 교통량 감축활동은 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조정(공영주차장 요금 3배이상 5배 미만), 종사자 대중교통 이용, 셔틀버스 운행, 차량 2부제, 자전거 타기 등이다.

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 감면비율을 결정해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이행률에 따라 부과금액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9일부터 10월8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들을 현장점검한다.

◇교통량 감축 비용보다 부담금 내는게 싸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가운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신청한 업체는 129곳(6.4%)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인데도 공공기관 중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37곳에 머물렀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약 94%에 달하는 업체들이 교통량 감축 노력보다는 부담금 내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업체들이 부담금보다 교통량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예를들어 업무상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업체라면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

매월 2일 이내 또는 3일 이상 법정 의무휴업이나 자율휴무를 권고한 조항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꺼려지는 내용이다.

특히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는 제주공항 등 이전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비롯, 교통량 감축 계획에 들어있는 이행사항들이 마련된 대규모 시설물들이 포함돼 있다.

대규모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은 제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축 계획 이행사항에는 주차요금 조정 등도 포함돼 있어 교통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25만7154대에서 2013년 33만4436대, 2015년 43만5015대, 2017년 50만197대, 지난해말 55만대로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각각 0.554대·1.341대, 하루 평균 교통량 증가율은 8.8%(2016년 1만430대·2017년 1만1351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시설물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기초조사와 교통량 감축 계획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연면적 3000㎡ 이하 시설물에는 1㎡당 250원, 3000~3만㎡은 1200원(2020년 이후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2020년 이후 2000원)을 부과한다.

주거용 시설, 종교시설, 복지 시설, 초·중·고 학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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