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수치료 부르는 게 값…병원마다 진료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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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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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본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와 치과 치료 등에서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경우 평균금액이 7만3000원인데 25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도수치료도 평균과 최고금액 가격차이가 3.4배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은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에서 평균금액이 4만2789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은 4만5505원,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4.4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과 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5.3배 차이가 났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가 났다.

다만,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치과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평균금액이 7만2792원이었고 최고금액은 25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가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 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6배 차이로 가격차가 컸다.

한의원을 살펴보면 추나요법은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았고 평균과 최고금액 간 차이도 2.5~2.9배로 유사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평균과 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크고 서울, 강원, 제주가 2.4배로 작았다.

다만,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만~17만 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만~8만 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치과의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금니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고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을 살펴보면 단순 추나요법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만8963원으로 가장 낮았다. 복잡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평균금액은 전라권이 4만5441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3만1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비교해 보면 의원급은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항목은 금액이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

치과도 금니의 경우에는 최저,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더 높았다.

한의원은 한방병원에 비해 평균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으나, 단순 추나요법과 특수 추나요법의 최저금액은 한방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한금액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따라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나, 상한금액 미인지 및 제출용도 사유에 따라 일부는 상한금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의원은 9%, 치과는 7.2%, 한의원은 10.3%가 상한금액을 미준수하고 있었다.

1,2차 표본조사를 분석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과 경부 초음파는 최저·최고·평균금액 모두 인상됐으나 체외충격파치료, 치과임플란트는 최저·최고·평균금액 모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했으며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등을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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