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불발…부천시 “전통시장 보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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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8→13일 교체' 요청 거부
부천시 "유통 이해관계자간 합의 안돼"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의무 휴무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부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휴무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부천시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의무휴무일인 8일(일요일)에 일하고 추석인 13일에 쉬게 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논의 끝에 휴무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마트 부천점, 홈플러스 등이 의무 휴일 변경 요청을 하자 전통시장, 유통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반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안돼 이 같이 결정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대표 등은 당초 법이 정한 대로 의무 휴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유통업체 등은 고객 불편과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위해 변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정해 대형 마트의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천시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상태다.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면 전통상인 등과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추석 전날이었던 9월 23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138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가 추석 당일인 24일로 휴업일을 임시 변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통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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