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모자 사망 더이상 안된다…‘복지멤버십’ 2021년 조기 도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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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 마련 오늘 발표
멤버십으로 한 제도 신청해도 모든 복지사업 안내
2021년까지 원스톱 상담창구 전국 읍면동에 확대
신규 사회복지직 1만5000명 주민센터에 집중배치

정부가 한가지 제도만 신청해도 신청 가능한 모든 복지사업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2021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복지제도 신청 장벽을 낮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이 없었는데도 3차례 주민센터를 찾는 동안 어떤 제도도 안내받지 못한 관악구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복지직 한명이 90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복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빠른 시일내 확충, 읍·면·동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복지멤버십’ 2021년 도입…복지서비스 포괄 신청 추진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증평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7월 발표해 추진 중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우선 복지멤버십을 당초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7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전부 안내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체계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확인, 복지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됐던 관악구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안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2단계로 전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포괄적 신청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 누구나 멤버십에 한 번 가입하면 실업 등 개인 상황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모의조사·판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고 좌절하는 일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상담·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애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1년 이른 2021년 설치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6월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된 곳은 76.2%인 2667곳이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체 확충 목표 인원의 51%인 790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는 1151만4000명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기준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797명, 기초수급자 114명 등 911명의 복지 상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위기가구조사 의무화…관리사무소 신고의무 추진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명분 위기정보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한다.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 협력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시·군·구에 928명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를 2020년까지 100명 추가 확대하고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 상정,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도록 한다.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파트 임차료가 16개월 밀렸는데도 체납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사각지대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좁혀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된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이 단축돼 약 30만명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도 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유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늘려 이웃과 함께하는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안부 연락도 추진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이 현재 23억5000만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 가져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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