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더기 임명 강행’할까…6일 조국 청문회가 변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5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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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새 정치 대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새 정치 대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규모’가 오는 6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달린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3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해 결국 다른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되자, 같은 날 이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을 오는 9일 임명 강행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전날(4일)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야당이 6명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문회가 개최되면 임명 강행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야당은 6명의 후보자 중 2명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국회 정국 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와대는 야당이 애초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2명(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제외하고, 남은 4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 내다보는 모습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앞서 임명 의지를 드러낸 6명 후보자가 아닌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 전망이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날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일부 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유 등으로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4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에게만 임명을 강행해도 이명박정부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수를 넘게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협치와 권력기관 간 견제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느냐는 지적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 16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보다 겨우 한 명 적은 수치이며,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간 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사례는 이미 훌쩍 넘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이 자체 ‘인사 배제 기준’엔 위배되지 않은 만큼 임명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국회의 의무다.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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