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으면… 법원 “과세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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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송달 효력 없어 稅부과 취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효력이 없어 과세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 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약 600만 주를 양도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약 5억82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받았다.

동대문세무서는 A 씨의 집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이 A 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었고, 송달보고서에는 관리소 직원을 수령인으로 적었다. 이전에도 A 씨 누나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납세 고지를 적법하게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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