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목 앞 의무휴업이라니… 대형마트 속앓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빅3 10곳 중 3곳 쉬는 날 바꿔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일(8일)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3사 기준) 10곳 가운데 3곳 점포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됐다. 4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마트(159개), 롯데마트(124개), 홈플러스(140개) 등 3개사의 423개 점포 가운데 28%인 117개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달 189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해온 결과다. 하지만 상당수 점포는 여전히 의무휴업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추석 당일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의무 휴업일 변경을 요청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조정해줬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32개 지자체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평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라 이마트 48개, 롯데마트 39개, 홈플러스 30개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13일 추석 당일로 바꿨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형마트#추석#의무휴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