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혐의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10월’ 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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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건넨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대표이사 등은 회사 자금으로 지난 2011년 한 노무법인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매달 5000만 원씩 1년 6개월 동안 약 13억여 원의 자문료와 1억4000여만 원의 변호인 선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유성기업 측은 자문비용과 변호인 선임 비용은 ‘노조 측의 불법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자문료이고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작성 문건과 비상노동행위가 이뤄진 점, 제2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된 점 등은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했다는 점이 있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해 회사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임원으로서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는 결국 유 대표 등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맞다고 확인을 한 것”이라며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유성기업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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