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나 그란데, 韓人의류업체에 121억 소송…“내 스타일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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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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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사진=AP뉴시스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사진=AP뉴시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21억 6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 포브스 등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2일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포에버21이 자신의 ‘7 Rings’ 뮤직비디오 속 스타일과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포에버21이 자신과 닮은 모델을 고용해 ‘7 Rings’ 뮤직비디오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한 소셜미디어 광고를 진행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속 사진과 영상을 최소 30개가 넘게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이러한 포에버21의 행위가 그란데의 명성, 이미지, 음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초 아리아나 그란데가 포에버21과의 광고 계약을 거절하자 그녀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포에버21은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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