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열차 반환위약금’…KTX-SRT 기준 달라 혼선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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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의원, 코레일-SR 반환수수료 분석
SRT, 열차출발 기준 반환없어 전액 물을수도
이의원 "국토부 나서 양기관 차이 개선해야"

열차표 반환시 발생하는 ‘반환수수료’(반환위약금)의 적용기준이 운영회사따라 다르고 가지수도 많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열차표 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평일/주말·공휴일 ▲인터넷/창구예매 ▲출발 전/후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지불된다. 반환 위약금 기준의 차이는 코레일은 평일/주말·공휴일, SR(수서발고속철도)은 인터넷/창구를 각각 우선한다.

위약금 종류는 전체 19가지중 코레일이 8가지, SR은 11가지로 상이한데 코레일은 열차출발전 반환하면 평일에는 2가지, 공휴일에는 3가지, 열차출발후에는 요일 구분없이 3가지, SR은 ‘인터넷예매’ 5가지, ‘창구예매’ 6가지로 구분해 물게 한다.

문제는 두 기관이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다른 체계를 적용해 소비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실제 운임 5만원을 기준으로 열차 출발후 20분 경과전 위약금을 살펴보면 코레일이 7500원에 불과한 반면 SR은 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열차 반환위약금 수입액은 코레일이 3800여만건 반환에 254억원, SR은 920여만건에 4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열차운영자 측면에서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고객을 방지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막기 위해 반환위약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구간을 이용하면서도 기관별로 제각각인 위약금의 기준 때문에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반환위약금에 대한 양기관의 차이를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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