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머리’ 고유정 막는다…경찰 ‘머그샷’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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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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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풀어내린 머리로 얼굴을 가린채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 News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풀어내린 머리로 얼굴을 가린채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 News1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Mugshot)’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에 따라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촬영·공개여부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관련 질의를 의뢰했으며, 법무부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피의자 동의없는 사진촬영이나 공개는 불가능하다. 경찰이 직접 언론에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현행 공보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은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 검토된 배경에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36) 사건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씨가 신상공개 이후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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