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머리카락 커튼’ 비난에…경찰 “머그샷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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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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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mugshot)’ 공개를 제도화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시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으로 얼굴을 가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까닭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 일명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법(특강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라며 “아직까지는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특강법에 마땅한 하위 법률이 없다”며 “사전에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령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그샷은 범인 체포 뒤 구속하기 전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촬영하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머그샷을 외부에 공개한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한다. 일부 주에서는 수용기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머그샷이 게재되기도 한다. 다만, 미국 경우 범죄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사회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사진 공개가 자칫 명예훼손이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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