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국제무역, 中 위생허가 기관 상해질병예방통제센터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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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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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국제무역(대표이사 오관석)은 지난 2017년 중국 업체와 산둥성에 세운 합작법인이 ‘상해질병예방통제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허가 기관인 상해질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검측의 약 60%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검측 진행 상황 등에 관해 현지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졌다고 오성국제무역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위생 허가 취득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류 열기가 뜨거운 중국에서는 ‘K-뷰티’로 통하는 한국산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 내 수입화장품 시장은 매출액 7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산 화장품 점유율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화장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6%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가성비’의 장점을 가진 국내 중소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른 흐름에 발맞춰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부터 법령에 따라 위생허가 취득 후 정식 통관이 되지 않은 화장품 유통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대대적인 단속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어들은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 위주로 계약을 맺는 추세다.

오성국제무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위생 허가를 받으려면 재중책임회사를 지정해야 하며 , 재중책임회사는 화장품의 중국 내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재중 책임회사를 누구로 지정하고 위생허가를 누구에게 맡기는 가에 따라 중국 시장의 성패가 조기에 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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