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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에는 일단 도망부터?…결국 바로 잡힌 20대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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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4:52
2019년 9월 3일 14시 52분
입력
2019-09-03 14:50
2019년 9월 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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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3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말리부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말리부 앞 범퍼가 찌그러진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전봇대를 들이받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20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앞 범퍼가 찌그러진 말리부 한 대를 발견했다. 말리부 안에는 에어백이 터져있었지만 운전자는 없었다.
현장 목격자들은 ‘말리부 운전자가 골목길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말리부 운전자 A씨(23)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5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식당 앞 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푸조 운전자 B씨(23)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B씨는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지난 달 31일 오전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식당 앞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푸조 운전자가 경찰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약 15km에 걸쳐 B씨를 추격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과속을 서슴지 않았다.
도주로를 따라 순찰차를 집중 배치한 경찰은 푸조 승용차의 앞과 뒤 그리고 좌우를 순찰차로 모두 가로막아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수준인 0.064%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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