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국 의혹’ 공방…“위선 해명 일관” vs “충분한 기회 있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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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조국 딸 의혹 자료 제출 두고 신경전
한국당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주장하기도
민주당 "청문 국면 일단락된 뒤 검찰수사 가능"

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전체회의가 본격 시작되자 여야 간에 조국 딸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서 유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고등학교 때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사자인 주 의원도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즉각 조 후보 딸의 대학 입학 과정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국민 상대로 답변하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2014년도 1학기에 401만원, 2학기 401만원 받았는데 전혀 몰랐다, 부산 의전원 합격 후 휴학할 때 장학금받은 것을 알았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교수 결재를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 후보자는 전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재단에서 돈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재단 내 장학금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질의를 통해서도 “영어로 된 6페이지 논문인데 조국, 후보자 배우자도 교수인데 의학전문 논문 읽어보면 딸이 제1저자 될 수 있는지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닌가. 아무리 읽어봐도 논문에 딸이 제1저자 될 수 없는거 확실하다는게 최소한 조국 후보자의 양심이었는데 해명 과정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본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향해 “김영란법에 허용되는 사례로 ‘사회상규’가 있다. 조 후보자 자녀가 받은 게 사회 상규에 맞는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 남들 장학금 1번 받는데 조국 딸은 6번 연속 받는다. 남들 성적 장학금 받는데 조국 딸은 유급받았는데 장려하기 위해 받았다고 한다. 부산대 의전원은 장학금 지급 규정을 바꾼다”라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권익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국당이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적극 방어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공익제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료도 취득하고 증인 신청 등 한계가 있어서 청문회가 국회에 보장돼있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 있었는데 그것은 하릴없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시간이 접어든다”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사위원이라 청문위원으로서 청문 절차 와중에 검찰이 나선 것은 청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쾌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조 후보 측이라고 명기하고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고 기사가 실렸다. 소스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라고 밝힌다”라며 “검찰이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개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권 제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고 여러 정치적 오해를 낳고 있어서 장관이 이 문제를 정돈하고 청문 국면이 일단락된 이후에 검찰 수사할 수 있다. 압수수색했으면 충분하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지나치면 국민들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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