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신고 들어오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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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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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사회상규, 법 등 종합적 고려해 위반 여부 판단해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는 직권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이 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 의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 자녀 장학금 수수 관련해 이전이든 이후든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기준을 해석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익위가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것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며 “사회상규나 법령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가족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낙제생인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회상규에 맞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칙에 따른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신고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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