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직권조사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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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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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 가능성에 대해 “권익위는 직권조사 권한은 없다”며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데 직권조사 할 의향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라며 “가족의 경우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 상태에서도 격려성 장학금을 받은 사례 등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허용 규정인 ‘사회상규’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학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준 것은 사회상규 이전에 다른 법령에 정해놓은 규정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 지급 경과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학칙에 따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재차 답했다.

권익위가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권익위는 그런 관점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선 사회상규나 법령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의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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