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신 공무원, 3년 일하면 ‘정년보장’ 일반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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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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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성과가 우수한 민간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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