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실로 드러난 ‘스펙 품앗이’… 조국 이래도 “몰랐다” 부인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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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생 때 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8년 대학병리학회 제출 논문. 논문 제목 왼쪽 하단에 제1저자로 기재된 조 씨 이름이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생 때 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8년 대학병리학회 제출 논문. 논문 제목 왼쪽 하단에 제1저자로 기재된 조 씨 이름이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와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두 사람이 인턴을 한 2009년 5월은 조 씨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직후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자녀들에게 진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통상 법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인턴으로 선발한다. 고교생인 조 후보자와 장 교수의 자녀들을 뽑을 때는 인턴 모집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익인권법센터 내부에서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선발 절차를 거쳐 고교생이 인턴이 된 과정에 조 후보자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두 사람이 인턴을 했던 2009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의 교수가 소속된 작은 단체였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딸과 동아리 친구들이 인턴으로 일한 경위에 대해, 조 후보자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센터에서의 고교생 인턴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그 학생의 아버지가, 더구나 그 센터에 몸담고 있는 교수인 아버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딸의 논문 저자 등재는 책임저자인 장 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자신과 부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장 교수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한 것을 보면 양측 부모가 자녀의 ‘스펙(경력) 주고받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서로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선 부도덕한 거래다. 그 숱한 특혜와 특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챙긴 것이라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이런 팩트들 앞에서 조 후보자는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조국 딸#제1저자#단국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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