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의지…“한번 만들어 보겠다”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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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선 공약,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하는 게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현실성이 있냐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외국의 경우 그걸 전제로 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 아니라는 생각이 많고 실제 조사하면 재산비례 벌금제 지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의 문제인데, 방법은 다른 나라, 유럽의 여러나라가 하고 있다”며 “유럽의 여러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조사해서 의원입법으로 하건,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건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 땅에서 이뤄지지 않는 제도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가능하겠냐고 하지만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는 것을 못하겠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총액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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