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인데 귀가라고?… CJ 장남, 조사후 석방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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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 3세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진술서 쓰고 귀가…통상 사건 절차와 달라
검사 양성·혐의 인정…SK·현대와 거의 같아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변종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이 마약밀수 사범을 검거한 경우엔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엔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사 방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이씨를 조사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이씨 진술서를 받은 후 귀가조치했다.

이씨는 미국 출발 항공기를 타고 전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들여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그런데 이씨의 석방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SK그룹 장손 최영근(31)씨와 현대그룹 3세 정모(29)씨는 올해초 마약 의혹이 확인되자 긴급체포됐고, 수사당국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최씨는 지난 4월1일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그리고 법원은 같은 달 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정씨는 같은달 21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와 마찬가지로 이튿날인 22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가 최씨·정씨와 사실상 다를게 없는 상황에서 유독 이씨만 석방해 줬다는 점이 석연찮은데, 봐주기 수사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씨가 갖고 들어온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정씨가 흡입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마약이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한다. 마약 전과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이 (마약 관련) 주범일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수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마약사범이 초범이거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이 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는 “기존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인적사항이 확실히 나오고 주거지가 확보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했더라도 일단 귀가시킨 후에 추후에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겼다.당시 그의 입사는 CJ그룹 4세 경영의 시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2016년 4월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의 딸이자 방송인 클라라씨의 사촌 이래나씨와 결혼했으나 같은해 11월 사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다희(28) 전 스카이티비(skyTV) 아나운서와 재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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