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 수차례 추행·성폭행 아버지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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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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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부터 강원도의 한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21)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씨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았다.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하자 생활비도 대주고 지적장애인인 B씨의 몸을 씻겨주기도 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된 B씨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병원에 데려가는 등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A씨는 7개월간 아들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반항에도 몸을 만졌고 결국 모텔로 데려가 B씨를 간음했다.

A씨는 B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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