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기초생활 보장 특례 대상·기간 확대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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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서호 통일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기초생활 보장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통일부가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상의 거주지 보호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정책 보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탈대협은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로 23개 중앙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한다.

정부는 탈북민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과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복지부와 남북하나재단의 태스크포스(TF)가 각 지역에 위치한 25개의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해 탈북민 중 생활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교육, 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지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위기 가구 현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 사항은 생활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예산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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