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 톨게이트 수납원들, 도로공사에 임금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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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 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지난달 29일 대법원서 근로자지위 승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에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의 입장발표 연기가 단지 시간벌기가 아니라면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오는 3일 이강래 사장이 후속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연기했다. 이후 노조 측은 도로공사를 향해 1500명 직접고용 교섭 등에 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따라서 우린 판결을 갖고 그간 1500명이 집단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금전적 보전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두 가지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일괄 전자접수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을 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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