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조국 펀드’ 지하철와이파이 사전 수주? 불가능한 일”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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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교통공사는 2일 “입찰은 기준대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라며 “이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의 자금 출처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 9월 공공와이파이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PNP플러스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올 4월 선정을 취소했다.

PNP플러스컨소시엄은 조 후보자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에 투자유치를 위임한 곳이다. 또 이 컨소시엄에는 여권 전·현직 의원의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이 수주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 구축비와 운용비를 포함해 7년 간 총 1200억원 규모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링크PE 측에서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수주 여부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조 후보자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내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2017년 이 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그러나 그 뒤 컨소시엄이 이동통신서비스 면허 등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올해 선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입찰진행 과정을 따져보면 수주처를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공사에 따르면 입찰 진행과정에서 정보통신·경영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바탕으로 최종 심사위원 9명의 3배수인 27명을 예비후보 명부에 올려놓고 평가 당일 입찰 참여업체의 추첨에 따라 최종 인원을 선정했다. 그리고 당일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다음날 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등 기술점수 80점과 가격점수 20점 등 총 100점이었다.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두고 담당자가 정량평가를 먼저 수행했고, 정성평가와 가격점수는 제안서 평가 당일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공사는 컨소시엄의 자금출처가 조 후보자와 관련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에서는 자격 등 사업계획을 평가했다”며 “해당 컨소시엄의 자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권 인사들이 이 컨소시엄의 주주라는 점도 알 수 없었다”며 “입찰 당시 기준에 따라 업체의 주주명단 등을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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